화코리아는 우선구매 자격을 갖춘 기업으로, 발주처는 별도의 경쟁입찰 없이 수의계약으로 신속하게 계약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른 장애인기업으로,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입니다.
독립유공자 후손 기업으로서 국가유공자 관련 예우·지원 제도의 적용 대상입니다.
중소기업확인서 보유 기업으로,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 및 직접생산 확인 대상입니다.
계약 유형에 따라 5천만 원 ~ 1억 원 규모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관련 법령·발주처 기준에 따름)
공공기관은 아래 법령에 근거하여 화코리아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4단계로 신속하게 진행됩니다.
수의계약·견적 문의는 아래로 바로 연락 주세요. 담당자가 신속하게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