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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안내

화코리아는 장애인기업이자 국가유공자(독립유공자 후손) 기업으로서, 관련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과 수의계약이 가능한 우선구매 대상 기업입니다.

CONTRACT

공공기관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화코리아는 우선구매 자격을 갖춘 기업으로, 발주처는 별도의 경쟁입찰 없이 수의계약으로 신속하게 계약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기업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에 따른 장애인기업으로,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입니다.

우선구매수의계약

국가유공자 기업

독립유공자 후손 기업으로서 국가유공자 관련 예우·지원 제도의 적용 대상입니다.

보훈우선구매

중소기업 · 직접생산

중소기업확인서 보유 기업으로,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 및 직접생산 확인 대상입니다.

중소기업직접생산

계약 한도

계약 유형에 따라 5천만 원 ~ 1억 원 규모까지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관련 법령·발주처 기준에 따름)

물품용역
LEGAL BASIS

수의계약 근거 법령

공공기관은 아래 법령에 근거하여 화코리아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6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 국가유공자·장애인 등에게 일자리·보훈·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단체 등과의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 장애인 생산품·국가유공자 관련 우선구매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제9조의2 (공공기관의 우선구매) — 공공기관의 장애인기업 제품 우선구매 의무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및 수의계약 근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유족 관련 예우 및 지원 제도의 근거
e-PROCUREMENT

조달 등록 정보

나라장터·이음장터에 등록된 화코리아를 통해 온라인으로 견적 요청 및 계약이 가능합니다.

조달청 나라장터
업체 등록번호등록 후 기재 예정

국가종합전자조달 나라장터에 등록된 업체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나라장터 바로가기
조달청 이음장터
업체 등록번호등록 후 기재 예정

혁신제품·서비스 거래 플랫폼 이음장터에서 화코리아에 직접 의뢰하실 수 있습니다.

이음장터 바로가기

※ 등록번호·바로가기 링크는 조달 등록 확정 후 업데이트됩니다.

PROCESS

견적 요청부터 계약까지

간단한 4단계로 신속하게 진행됩니다.

01
견적 요청전화·이메일 또는 나라장터/이음장터를 통해 요청
02
상담 · 검토요구사항 분석 및 최적 솔루션·견적 제안
03
수의계약 체결우선구매 자격 기반 수의계약 진행
04
납품 · 시공설계·제작·시공·유지보수까지 원스톱
DIRECT LINE

담당자 직통 연락처

수의계약·견적 문의는 아래로 바로 연락 주세요. 담당자가 신속하게 안내드립니다.

사무실 031-469-2856 · 이메일 lph@naver.com